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거절사유 1위는 ‘깡통주택’

“임대·임차인간 정보비대칭 해결해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거절건수가 2000건을 넘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거절건수가 7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 18만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187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지난 5월 기준 접수건수 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가 748건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사유 1위는 이른바 ‘깡통주택’였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보증한도를 넘어선 경우다. 전체 거절건수 2935건 가운데 이같은 사유로 거절된 경우는 39.3%(1154건)를 차지했다.

이 외에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에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됐을 때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되어 가입이 거절된 경우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매물일지라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