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재물손괴·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옛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고 텔레비전과 스피커등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망치 하나 샀다’,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다’, 진짜 넌 가만 안 둔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건 전송했다.
다음 날 A씨는 B씨의 집에 2차례 찾아가 문고리를 여러 차례 흔들어 망가뜨렸다. 한 달가량이 지나 다시 B씨의 집을 찾은 A씨는 B씨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달려들어 발로 얼굴과 옆구리, 다리 등을 걷어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폰과 명품 안경을 빼앗기도 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임시 숙소에 머무르는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의 집에 들어간 뒤 텔레비전과 스피커, 이어폰 등을 훔쳤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 대한 감금과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와 피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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