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길거리에서 반라의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공인중개소 앞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반라 상태의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B씨가) 옷을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었고, 경찰 보고에서도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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