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7일부터 16일까지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안동시 사과원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긴급하게 발령하는 것이다.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대상은 영주시 사과, 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이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는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물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은 고온성 세균병으로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번 발생하면 인근농가 100m에 있는 과수원을 전면 폐기하고 3년 동안 과원 조성을 하지 못하는 무서운 병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시는 안동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된 즉시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등 상황을 전파하고 소독제(70% 알콜)와 소독용 생석회 200포를 읍면동에 배포한후 마을입구에는 생석회를 도포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영주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며, “시민과 농업인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영주 과수 산업의 발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꼭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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