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5명·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재판 넘겨져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소홀히 한 혐의
[헤럴드경제] 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KB증권 법인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엔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KB증권 김모 팀장이 구속기소 됐고, 이 전 부사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 전 부사장 등은 2019년 3월께 라임의 모(母) 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춘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KB증권 임직원들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도,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로,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조사 결과 구속된 김씨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라임펀드 투자 과정에서 직무정보를 이용, 투자대상 회사와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 간 자문계약을 끼워 넣은 것으로 봤다. 또한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해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을 감춘 채 펀드를 설계·운용·판매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측은 “직원들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고,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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