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시장 질서 바로 세우기에 힘 쓸 것”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위법 행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인자가 채용을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충북에서는 특정 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별도의 통장 개설을 요구, 이를 사업체의 대포통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채용 절차의 특성상 구직자가 업체의 위법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은 채용을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구직자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며 “구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 시장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