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고인들도 수조원대 벌금 구형
검찰 “대국민 사기극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 어려워”
김재현 “합당한 벌 받을 수 있게 선처 부탁”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검찰이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수 조원대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조 4329억원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외에도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도 각각 3조4281억원의 벌금과 1조1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또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와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7월2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공서 등이 발주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투자받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의 유산 5억원을 투자한 67세 할머니는 안전상품이라는 설명에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작년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법원 단계에서 시간을 확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면으로 나갈 방법을 논의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며 일부 공범은 (이번 사태가) 정관계 로비라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다”며 “왜곡된 사실을 재판부가 바로잡아 각자 잘못에 공정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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