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개선안 마련’ 권고
“가석방 심사 제외 최소화”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가석방 활성화를 위해 심사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의무적 심사 도입을 권고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9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은 권고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정개혁위의 권고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가석방 활성화 방안 마련’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여권을 중심으로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제안된 권고이기 때문이다.
교정개혁위는 가석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부에 공평한 가석방 심사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개혁위는 “가석방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 다양한 제한 사유로 소극적 가석방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형량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80% 이상 형기를 채운 사람에 대해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미 가석방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사회 감정 통념과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가석방 비율을 높여야 하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형기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하는 가석방 기준을 형기의 60~65%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60%의 복역율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부회장의 경우 올해 7월까지 형기의 60%를 넘겨 복역하기 때문에, 실무상 요건이 낮아지면 광복절께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교정개혁위는 이번 권고 배경을 올해 상반기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담감염으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의식이 고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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