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솜방망이 처벌 억울함 호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족들이 “개보다도 못한 죽음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 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 A씨(41)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제한속도 100㎞ 구간에서 229㎞ 음주 과속으로 12살·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 아니냐”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 형이 떨어지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했다.
청원인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망자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달라”며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40대 벤츠 운전자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발생했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B씨가 앞서가던 A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A씨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당시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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