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시, 경영책임자 직접참여로 안전경영 실천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박순환)이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단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 안전경영을 보다 강화해 실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세월호 참사,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1월 26일 공포됐다.
공단은 법률의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대상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관리감독자 일일안전교육, 주간 안전 감시 및 활동을 직접 시행하고 보고토록 하는 등 팀장급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력 보강 및 기관장 직속의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4일에는 사업주 및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경영책임자가 ‘울산대공원 내 도시가스 공급배관 연장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박순환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안전경영의 실천으로 임직원과 시민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