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입법 동향 검토
이차전지·빅3 등 포함 추진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이차전지와 빅3(BIG3: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까지 포함해 국가미래핵심전략 특별법(가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당초 추진했던 반도체지원법을 확대해 주요 품목을 통합 지원하는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으로 확대해 최근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반도체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시 추진되는 사항은 규제특례, 인력양성,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연구개발(R&D) 가속화 방안 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반도체 특별법을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반도체특별위원장은 5선의 변재일 의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만 특별법을 마련할 경우 바이오 등 다른 신성장 산업이 상대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우려를 감안, 이차전지와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까지 포함해 반도체 특별법을 국가미래핵심전략 특별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특위가 기존에 논의하던 안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R&D와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이지만, 지원 대상을 주요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지원할 경우 향후 무역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당정청이 함께 참여한 반도체특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세액 공제를 제공할 경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거나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R&D 투자와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세수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나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세수감소와 상관없이 범국가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 반도체 특별법을 국가미래핵심전략 특별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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