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등 그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특구법 개정으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인 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대폭 기존 최대 4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돼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도 완화된다.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지분율(20%)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투자를 유치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의무지분율 감소에 따른 제도이탈 우려 없이 기술개발·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어 연구소기업의 성장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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