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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