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 2로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 기각
보수 성향 대법권 4명도 기각 의견 합류
대법, 2012·2015년 이어 세 번째 존속 결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텍사스주(州)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이지만, 진보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기각 의견에 합류했다.
강경 보수파로 통하는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특히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 캐버노, 배럿 등 2명이 오바마케어 유지 의견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오바마케어의 효과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오바마케어가 2010년 법으로 제정된 후 대법원이 이를 존속시킨 것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폐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가로막혔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에 대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 됐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텍사스주 등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회가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내지 않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한 의무가입 조항으로 인해 오바마케어 반대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다른 쟁점인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 여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 다른 조항까지 포함해 법을 폐기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광범위한 법적 문제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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