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7월 전국 최초로 구청 홈페이지와 ‘더강남’앱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는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민원인은 신청 후 허가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최소 두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 온라인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들은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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