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동우콘트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났는데도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8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미지급 대금 중 57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법원이 수급사업자가 돌려주지 않은 원자재 금액이 나머지인 2460만6000원 가량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없는 상태다.
다만 공정위는 이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줬기 때문에 지연이자 1073만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oskymoon@heraldcorp.com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시대, 수고 가치 더 커지죠”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6f205e78bf4c45c8a2ecdce530b99b9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