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소폭 완화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 기준을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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