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기관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서류다.

상주시 보건소는 지난해 8월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등록 업무를 맡아왔다.

올해 상반기 18개 보건지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 교육을 진행한후 보건지소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인수 상주시 보건소장은 “ 전문 상담인력을 확보해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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