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예천군은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다.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에게 한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천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2020년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이다.
단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경북경제진흥원과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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