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길어질 경우 3차 추경 가능성 점증
2차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상 평균 305만원 그쳐
국가부채 1000조원 육박…국가부채비율 47.3%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대를 기록하고 특히 수도권이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한 만큼 내수침체에 따른 경제타격은 물론 소상공인 추가지원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33조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국회 통과를 추진중인데 4차 대유행으로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3차 추경 등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추경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전체 대상자의 72%가 지원금 300만원 이하를 받는다며 증액을 통해 구간별 지급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대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96만명 가운데 0.3%인 3000명에 불과하다. 7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0%(1만명), 500만원은 7.1%(6만8000명) 수준이다. 또 400만원은 18.9%(18만1000명), 300만원 23.8%(22만8000명), 250만원 30.1%(28만9000명)였고, 200만원 18.9%(18만1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지원금은 1인당 약 305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거세질 경우 3차 추경이 필요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2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올해 재정지출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다. 총 지출이 지난 1차 추경 때의 572조9000억원보다 31조8000억원 늘어 60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 1차 추경 14조9000억원, 2차 추경으로 33조 원이 더해진 결과다. 국가 채무 규모는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경고했던 한계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2025년 시행하기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6개월 넘게 방치돼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기준 대비 실제값의 비율 두 개를 곱해 1.0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50%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6%까지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더 타이트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채무비율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허용되고,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이론상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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