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6~7일 정상 근무했고 8일에는 기획재정부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후 전날 감기 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10일 오전 일찍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과천청사는 이에 긴급 방역 등 조치를 취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확진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200여명은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이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추가로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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