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공무원자격사칭죄…중대범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MBC 기자 2명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힌 후 “MBC의 불법 취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은 사안”이라며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취재를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앞서 MBC 취재진은 김 씨의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중 김 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를 하며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의 입장문에 대해선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조사와 관련해 논문 지도교수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한 언론사의 당연한 취재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이번 취재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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