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문화 위축 막겠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탈세 의도가 없는 공익적 기부 재산에 대한 압류를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쓰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후 부과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앞서 세무 당국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구성된 김영삼민주센터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후 체납을 이유로 재산 압류에 나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재산을 기부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가 발생했는데, 이를 체납하자 당국이 사전 통보 없이 토지를 압류했다는 게 김 전 대통령 측 입장이었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한 김 전 대통령의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후진적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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