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를 숨지게 한 친아버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양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양씨와 아내 정모씨는 숨진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이 지난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아기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기를 상대로 한 양씨의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피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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