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경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은 일반과세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중과되는 등 세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있어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특히 20배까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중과세 유흥업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감면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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