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포럼ㆍ자동차산업 발전포럼
디지털화 속 수직적 부품체계 재구성
합리적 대체근로 허용 해외사례 참고
근로자 보호에 맞춘 노동법 재고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수직 계열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노동관계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새로운 노사 문화와 조직 형태를 고려해 규범과 현실이 조화되는 제도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KAIA)에서 “기술 혁신으로 산업현장은 급변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은 경직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다양화, 자율화, 유연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혁신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선 자율규제 혹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적극 발휘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직적 부품공급체계로 이뤄진 자동차 산업은 테슬라 등 신생기업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글로벌 초거대 기업들로 인해 재구성 되고 있다”며 “정규직, 정년퇴직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 등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맞추어 만들어진 법제도를 디지털 환경으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에서는 빠른 기술과 경쟁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조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인재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경직적이고 획일화된 노사관계법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로서 근로자의 보호를 지향하는 노동법의 규율목적과 지향점이 견지돼야 한다는 의미다.
권 교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로 대가의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우리와 달리 부분적·합리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독일은 쟁의불참 근로자와 하도급을 통한 외부근로자 등의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무기근로계약을 통한 신규채용과 하도급 계약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파업에 따른 노조의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국내와 다른 점이다.
한편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단국대 초빙교수)는 “현 정부의 과도·과속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심의위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되어야 국민경제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최소수준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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