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시와 성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추가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교회 측이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금지된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북구 관계자도 "변호인단의 반대로 내부 현장점검을 하지 못했지만, 방문자 수는 파악했다"며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교인들은 오전 9시께부터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하고 내부로 입장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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