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의 향후 수입을 배상할 때는 의사로서 얻었을 수익을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의대생 김모 씨 유족이 A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전문직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미래의 소득을 뜻한다. 재판부는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라며 “김씨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2014년 9월 7일 천안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을 한 C씨의 차량에 치여 11일 뒤 숨졌다. 이후 김씨의 부모는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0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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