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형량 징역 14년6개월로
‘7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수감 중 또다시 600억원대 불법 투자를 유치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총 14년6개월로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표는 총 14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 7000억원가량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5461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신라젠 주식 1061억여원어치를 금융위의 인가 없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리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도 관계돼 있다.
채널A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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