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도 없이 무허가 영업…단속 피해 밀실까지
업주·종업원·손님 등 총 43명 잡혀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단속에 대비해 밀실까지 마련하고 간판도 없이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덜미를 잡혔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오후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업주 A씨와 직원·유흥접객원·손님 등 4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식품위생법(무허가유흥주점영업)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탐문 활동을 벌이던 중 간판 없는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합동답속반은 경찰관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 받아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차례 문을 열라고 요청했지만 업주 등이 문을 열지 않아 소방협조를 받아 지상과 지하1층 출입문을 강제 개방 해 내부에 진입했다.
단속반이 내부를 수색할 당시 손님과 유흥접객원은 보이지 않고 종업원들만 앉아 영업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20여 분 간의 추가 수색 끝에 단속반은 업소 내 방 한쪽 측면에 설치된 비밀 출입구를 발견했다. 출입구로 연결된 지하 비밀 공간에는 남자 손님 20명과 유흥접객원 17명이 숨어있었다.
경찰은 손님을 포함한 적발 인원 모두를 식품위생법(무허가유흥주점 영업)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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