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gilbert@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