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이는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체육 특기자라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웠으나 순위는 4위를 해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라 이번 개정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예술 분야에서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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