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시 한때 ‘만능통장’ 불구 흥행참패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중개형ISA’ 등장 반전
2023년부터 주식·주식형 펀드 투자 稅혜택
반년 새 90만명 폭증...은행 ISA가입자 육박
한 때 찬밥 취급을 받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최근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 2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ISA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출시됐다. 예금, 적금,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렸지만 흥행에는 참패했다. 당시 ISA는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 신탁형, 금융사에 투자를 맡기는 위임형이 있었는데 모두 직접 주식 투자가 불가능해 외면 받았다.
하지만 올해 2월 중개형 ISA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서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도입했다. 신탁형과 일임형 ISA와는 달리 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거세게 전개된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중개형 ISA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는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중개형 ISA로의 머니무드(자금 이동)가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16개 증권사의 ISA 가입자는 95만400명을 기록 중이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가입자 15만8000여명에서 반년 만에 90만명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에 기존 은행의 ISA 가입자 수를 거의 따라잡았다. 6월 말 기준 은행 ISA 가입자는 99만4919명으로 추산됐다. 증권사 ISA 가입자와 4만여명 차이에 불과하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중개형 ISA에 열광하는 데는 쏠쏠한 세제 혜택 효과가 꼽힌다.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2023년부터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로 분리과세한다.
2023년부터 일반 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메리트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 세율이 도입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을 투자해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공제 금액은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약 1000만원 내외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이 투자자가 중개형 ISA로 수익을 얻었다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여서 세금은 0원이 된다.
손익 통산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이는 중개형 뿐 아니라 일임형과 신탁형 모두에 적용된다. 손익 통산은 손실과 이익 모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ISA 투자자가 주식에서 1000만원을 잃고, ELS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본래 ELS 등은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기 때문에 초과 이익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ISA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ISA로 누릴 수 있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일반 계좌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투자자금을 1억원 이상 운용할 경우 1억 원까지는 ISA로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하면 5000만 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면 2023년에 3년 차가 된다. 매년 2000만원씩 3년간 ISA에 넣으면 2023년에 비과세를 적용 받는 6000만원의 투자원금을 만들 수 있다. 만약 올해 ISA 계좌만 개설하고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이월 납입이 가능하므로 2023년 한꺼번에 3년 치 한도인 60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신탁형이나 일임형 계좌를 중개형 ISA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개형 ISA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로 계좌를 이관하거나 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ISA 가입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묶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계좌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박이담 기자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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