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여만에 인사청문회 종료
‘이재명 무료 변론’ 최대 쟁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고 곧바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오후 5시 본회의가 예정된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약 5시간 만에 끝나게 됐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송 후보자가 과거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무료 변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제 쪽에서는 거의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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