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 깨고 사건 돌려보내
버스기사들이 운행을 마치고 대기시간 동안 차량 청소 등 업무를 했더라도, 나머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다면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기사들이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들의 실제 1일 평균 버스 운행시간은 8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합의한 것은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1·2심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A씨 등에게 165만원~66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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