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 폭력개선 위한 표준훈련지침 개발키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대한유도회·스포츠윤리센터가 유도 선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맞춤형 스포츠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스포츠 인권 침해 방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홍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유도회는 훈련 중 발생하는 폭력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훈련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도 종목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인권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목별 스포츠 인권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각 기관의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권고가 실제로 이행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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