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11월2일~15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0월 20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민제보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제보기간이 이전 30일에서 50일로 확대됐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 될수 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나가는 동시에 시민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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