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공시 강화
앞으로 동일인(총수일가)에게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회사에 대해서도 총수일가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만든 것이다.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를 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 범위도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시행될 수 있는 세부내용이 규정됐다.
앞으로 총수일가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공시의무를 진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명시토록 했다. 공시빈도는 매년 5월 31일 연 1회다.
공시의무사항은 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이다.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이 포함됐다.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를 할 때에도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내부거래 중 일부만 공시했다. 가장 다수 유형인 상품·용역거래는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공시대상회사에게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상호채무보증 용어정비, 기업집단현황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합리화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신설에 따라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처분,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이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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