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분석 결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찰시장 규모가 약 7조원 수준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찰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만5549곳, 911만2558가구다.
입찰방식별로 보면 전자입찰방식은 1조3100억원으로 19.6%를, 비전자입찰방식은 5조3800억원으로 80.4%를 차지했다.
관리비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자 선정은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됐고,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적격심사제(2조3600억원)나 수의계약(3조200억원)은 전자입찰방식 의무화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입찰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이석균 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입주민 등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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