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와 고소득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의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와 소득기준 초과 가구에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는 특공개편안을 8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19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초 특공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선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한다.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3억3000만원)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추첨제 적용(30%) 물량은 약 1만8000호(신혼 1만2000호, 생초 6000호)로 추산된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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