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조건부 가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양천구 목동에 8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 13일 서울시의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조합을 구성해 8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당초 전체 연면적 비율의 20%에서 전체 가구수 비율의 20%이상으로 변경, 통합심의를 받았다. 서울시는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면적을 39형에서 49형으로 확대, 용적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0층까지, 용적률을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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