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시범운영 종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5일 0시부터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구간이 유료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1일 개통 후 2주간의 무료 시범 운영을 마치고 15일부터 통행료 25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차량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이용 차량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는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 영상약정 서비스는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차량의 오진입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제 막 개통된 도로인 만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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