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30일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본명 신경식·6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으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3∼2015년 지인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8년 초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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