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신변보호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1일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씨가 주소 노출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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