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인력 등 1만4000명에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080원 높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시간 또는 단기간 일하며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1240원으로 결정돼, 올해(1만1010원) 보다 2.1%(230원) 인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주거비와 물가 상승과 자녀 교육비, 코로나19로 인한생활여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9160) 보다는 2080원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또는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대상자는 약 1만4000명으로, 주요 직종은 미화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 보조인력, 사무행정 보조인력 등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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