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 영양교사 채용 의무화
서울 495개 유치원 중 1곳만 영양교사 채용
“영양교사 지원자 없고, 인건비 감당 어려워”
“직무 유사한 영양사로 대체 가능토록 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서 영양교사 채용이 의무화됐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일정 기간 영양교사 배치를 유보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추가하거나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의견 제안’을 통해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영양사를 채용해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서 영양교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개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급식 원아수가 100명 이상인 A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휴 영양교사 채용 공고를 수차례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다. 또 2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사 인건비 감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치원 현장에서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조 교육감은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대부분 유사하다”며 “유치원에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 배치가 가능토록 해야 하던가, 2023년 2월까지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유보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추가하자”며 국회와 정부에 학교급식법 개정 의견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 차이는 영양 및 급식 교육을 실시하느냐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영양 및 급식교육을 유아발달상 별도의 교과가 아닌 담임교사에 의한 일상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급식은 자격 있는 영양사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학교급식법’ 개정과정에서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양사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유치원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