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정장소를 벗어나 주기해 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주기할 수 있음에도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에 불법 주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는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데다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차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2차 적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건설기계 불법 주기 구간에 현수막을 달아 계도하고, 주민들의 신고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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