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
[헤럴드경제] 국내 입국 허가가 막혀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 체류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일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위원회를 열어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난민위원회는 "한국 체류 중에 발생한 언론보도로 인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현실화했다"며 '현지 체제 중 난민'으로 받아들였다.
루렌도씨 부부는 자녀 4명과 함께 2018년 12월 관광 비자로 한국에 도착한 후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판단해 난민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루렌도씨 가족은 2019년 9월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10개월가량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체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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