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 안 해
천안함 전우회 반발
[헤럴드경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가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올해 3월 29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미친 XXX", "근무태만", "완전히 패잔병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모욕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지난 7월 A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달 8일 모욕 혐의만을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최 전 함장에게 통지했다.
최 전 함장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 발언에 대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느낀 의견과 평가가 뒤섞인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용 중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경찰에 수사결과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최 전 함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통지서에) 천안함 피격사건을 침몰 사건으로 기록하고, 논쟁이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장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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