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과징금 20만원 이하 부과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심 공원과 주택가 등지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민원이 야기되는 화물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들 화물차 주차를 공영차고지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 상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차주께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